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요건심사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 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https://www.kua.go.kr/에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클릭
: 신분증 지참 후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01. 신청 | ㆍ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ㆍ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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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ㆍ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ㆍ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ㆍ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ㆍ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ㆍ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ㆍ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ㆍ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ㆍ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