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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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바닥 고르기
①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② 점토, 실트 및 풍화토 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에서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누려가 있고
기초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20㎝ 두께의 잡석지정
으로 시공하고 공극 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또한 연약한 실트층이 깊게 분포된 지반
으로 항타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혼합골재 60㎝나
사질양 질토 80㎝ 두께로 치환을 하여 다진 후 기초를
시공한다.
■ 기초높이가 상이할 경우
① 기초바닥은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 바닥 높이가 상이할 경우 기초판 인접간의
높이 및 내부성토는 토질상태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
한 후 설계변경 처리하고, 이때 외부 허리벽은 성토면
또는 석축 마감면 보다 15㎝ 이상 묻히게 하여 우수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② 기초판 인접거리가 아래 표 미만일 경우는 적절한
시공 도면을 작성 보강하여야 한다.
구분 | ℓ | Θ |
일반토중 | 90cm 이상 | 30° 이상 |
암반 | 60cm 이상 | 60° 이상 |
③ 말뚝기초인 경우 기초의 깊이를 정할 때는 설계
지내력을 얻을 수 있는 깊이까지 말뚝박기를 하되
말뚝의 깊이가 짧을 경우, 이어 박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맞도록 기초판을 지하층 바닥
보다 내리도록 설계변경 조치 후 공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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