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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실내건축공사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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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2-08-11 11:18

본문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며, 실내 시공, 빌딩 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현장감리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업 입니다.

   ①'실내건축공사업’이란 명칭은 1999년8월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공포 되면서 '의장공사업'이 변경된 것으로,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의 제작·설치, 목재 실내창호공사 및 목재 칸막이,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등이 주요 업무내용.

   ②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1.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1 감경)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896,899원

 1.5억

 56

 51,123,243

 45

 40,360,455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시설장비

 

   :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05.7.22 추가)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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