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실내건축공사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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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며, 실내 시공, 빌딩 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현장감리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업 입니다.
①'실내건축공사업’이란 명칭은 1999년8월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공포 되면서 '의장공사업'이 변경된 것으로,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의 제작·설치, 목재 실내창호공사 및 목재 칸막이,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등이 주요 업무내용.
②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1.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1 감경)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896,899원 |
1.5억 |
56 |
51,123,243 |
45 |
40,360,455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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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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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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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05.7.22 추가) |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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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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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가구도장 |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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